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
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,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, 방법, 과태료 기준, 그리고 세금 관련 이슈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.
전월세신고제
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등록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,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.
- 시행일: 2025년 6월 1일
- 대상 계약: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- 신고 기한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- 신고 방법: 온라인(국토부 사이트) 또는 주민센터 방문
예를 들어,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, 월세 50만 원에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면, 해당 계약은 등록 대상입니다.
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과 지역
- 대상 주택: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 전반
- 대상 지역: 수도권 전역, 6대 광역시, 제주시 등 대부분의 도시 지역
고시원이나 기숙사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확정일자 자동 부여
등록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. 이는 전세보증금 보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.
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돼 편리합니다.
과태료 기준과 부과 시기
- 미신고/지연 신고: 2만 원~30만 원
- 허위 신고: 최대 100만 원
- 부과 적용 시점: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
예를 들어, 등록 기한을 10일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.
신고 방법
- 온라인
- https://rtms.molit.go.kr 접속
- 공동 인증서 로그인 → 임대차 신고서 작성 및 제출
- 오프라인
- 해당 주택이 위치한 동 주민센터 방문
- 계약서 사본, 신분증 등 관련 서류 지참
두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
세금과의 관계
현재까지는 전월세신고제 가 직접적으로 세금 부과 목적은 아닙니다.
하지만 향후 임대소득 과세 체계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.
- 연 2,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→ 14% 분리과세
-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
- 보증금 3억 원 초과 시 → 간주임대료 과세 가능
특히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등록 내용이 과세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.
마치며..
전월세신고제 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.
과태료를 피하려면 계약 체결 후 빠르게 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고, 특히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세입자에게 큰 장점입니다.
향후 이 제도가 세금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, 지금 당장은 등록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.
번거롭지 않게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으니,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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